국민의당 제주도당 19일 보도자료 통해 밝혀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항공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 제주노선 항공요금을 최대 11% 인상한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에 더욱 노력함과 아울러 제도적 대응책으로 국내항공운송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저가항공사가 주도하는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담합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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