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잇따라 구제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426가구 726명, 올해 6월까지 196가구 372명 등 탈락 위기에 높인 기초수급자들의 수급권을 구제해 줬다.
실례로 기초수급자였던 김모씨(80)는 아들(52)이 있다는 이유로 최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해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제주시는 김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권리를 구제해 줬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1촌(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 위기에 놓인 기초수급자들의 권리 구제해 사회보장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해 기초수급 보장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결정 여부를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더 많은 빈곤계층들이 복지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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