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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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행자위,현안보고...강경식 의원 "자주결정권 이양해 기초자치단체든 행정시장직선제든 적용 필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행정체제개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0일 제주도로부터 분권 개헌 대응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고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직선제든 행정체제개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을 원포인트 개정해 주민투표나 제주도 조례를 통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우선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행정체제개편이 국회의원 입법으로만 가능한게 아니다. 도지사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제주도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충홍 의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냐”며 “시장직선제를 내년에 적용하고, 2022년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실망하는 도민도 많다”고 지적했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 권역 설정을 권고했다. 4개 행정시 권역은 내년 적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며 “도의회에 보고하고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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