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분 좋게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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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충효. 제주시 구좌읍장
후텁지근한 장마철이 끝나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의 50%와 토지분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은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말하며,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사무소, 창고, 점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할 때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거래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인상되곤 한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변동과는 차이가 있다.

납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간편납부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통해도 가능하다.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재산세 조기 납부자와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니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납세의 권리와 함께 소소한 행복도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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