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의원 축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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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 가장 많아...국회의원 발의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제도 폐지, 도의원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 국회의원들은 ‘도의원정수 증원’,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개 대안에 대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이 초과되는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은 반드시 분구해야 해 지역구를 기존 29개에서 31개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는 미래리서치(1006명),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1000명) 등 2개 기관이 2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다.


미래리서처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고,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축소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는 비례대표 의원정수 규정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36명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적용된다.


다른 지방 도의회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의 20%를 배정해 다른 지방보다 비례대표의원 비중이 많다.


도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발의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비례대표의원 수는 현재 7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를 몇 명까지 줄일 것이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명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비례대표의원을 수를 몇 명으로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정가에 상당한 파장과 함께 반발도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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