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탑동방파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의결 보류'...월파 방지 효과, 짧은 이격거리 등 문제점 지적
제주시 탑동 매립지의 월파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 보류했다.
환도위는 “월파방지 효과 및 짧은 이격거리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제약 등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방파제와 탑동 호안 간 이격거리가 80m에 불과해 해양레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를 지적했고, 자료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탑동방파제는 3년 간 총 사업비 414억원을 투입해 탑동 호안에서 80m 가량 이격해 동서 방향으로 1100m 규모의 방파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환도위는 지난 6월 회기에서도 방파제 축조시 해수유통구를 폐쇄하면 방파제 흐름이 불가능해지고, 방파제와 내륙 간격이 80m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 폭이 적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탑동방파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결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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