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악용되는 난민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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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가 있었다. 난민 신청을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하는 탓이다. 전직 공무원까지 낀 가짜 난민 알선 조직이 검찰에 적발돼 그 실체가 처음 탄로났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현행 난민신청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제주지검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한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SNS에 광고해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했다.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른다. 대부분 중국인이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박해를 난민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그럴 경우 체류자격이 보장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의 난민 신청자는 급증세다. 2013년 고작 1명이던 것이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문제는 허위 난민 신청자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난민을 신청하면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설사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재판까지 감안하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보장되는 구조다. 그 기간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는 난민법의 틈새를 노린 것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1인당 300만~500만원을 건넸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장기간 체류로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에서 지불한 것이다. 이들이 국내 거주하는 동안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다른 지방에선 난민 신청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불법체류와 범죄에 악용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다. 난민 신청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 화를 키우고 있어서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신청과 동시에 심사가 시작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게 ‘진짜 난민’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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