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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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신청 받아...농가 1억원.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18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도내 거주 3개월 이상,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 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앞으로 융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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