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심사 보류'
'대정'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심사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농수축위, 세부기준 명확히 고시돼야...道 "세부평가기준 고시해 집행부 의견 제출" 입장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정 및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논의할 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고시해 집행부 의견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정 및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세부기준이 고시되고 이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과 풍황, 해황, 환경·경관평가, 문화재 보호, 주민 수용성 등을 반영해 다시 도의회 차원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해상풍력으로 가려면 육상풍력의 입지 세부기준과 같거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찬반이 갈리고 있다”면서 “풍력과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과 당위성,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진행해 왔다. 실질적으로 도민이 수용하고 도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풍력 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갈등관계가 증폭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 일단 동의안을 철회해 보완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도 용역 중이고 국가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