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리병 수거 보상금 지원
서귀포시, 유리병 수거 보상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유리병(잡병) 수집자에게 ㎏당 5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7일 잡병 수거·처리체계 개선 자체 계획안을 마련, 잡병 수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거 보상금 지원 대상은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는 모두 해당되며 수집자는 매입 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최근 재활용업체와 고물상 16곳을 유리병 매입 업체로 선정하고 2개 업체를 수거 업체로 선정했다.

 

수거 보상금은 수집자에게 당일 갖고 온 잡병에 대해 우선 매입 업체가 ㎏당 50원을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매입 업체에 매월 수집한 실적을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으로 확인해 정리·보관보상금 20원을 추가해 ㎏당 70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서귀포시에 따르면 빈 병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리병(잡병)은 도내에서만 연간 5000t에서 6000t 가량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ㅇ데 수집·운반·선별 과정에서 깨지거나 백색, 녹색, 갈색 등 3색에 선별되지 않아 5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빈 병 보증금 지원 대상이 아닌 수입 맥주병, 양주병 등 잡병에 대한 수거 보상금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 1억4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760-295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