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차례 징계 새마을금고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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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사유 인정되지 않는 것 대부분"

대부분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2년간 10차례나 징계 처분을 내린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씨가 서귀포지역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새마을금고 전무로 승진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려 10차례에 파면과 무기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를 인정받아 복직도 반복됐다.

 

A씨는 금고 측이 부당징계를 반복하며 업무에서 배제시켜 정신적 피해와 변호사 보수 비용 등 76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 판사는 “징계 구제과정에서 징계 사유조차 인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 이었다”며 “복직 후에도 10분 단위의 활동계획서, 30분 단위의 상담확인서 제출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이어 “금고로부터 단기간에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현재도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변호사 비용 672만원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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