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8월31일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필요 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수협중앙회 제주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06척(제주시 116, 서귀포시 90) 중 최소 20% 이상 수준으로 무작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됐고, 출항 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를 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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