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기계 신고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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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정. 구좌농협주유센터장
정부에서는 농업인에게 1986년부터 농기계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액해 공급하고 있다.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현재는 관련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올바른 면세유 사용은 농업을 지키는 힘이 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에 의거 면세유 사용 농가는 신고의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기계 일제신고이다. 짝수년도 11월에는 면세유 사용 농기계인 트랙터 등 대형기종 7종이 신고대상이고 홀수년도에는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가 신고 대상이다.

둘째, 상·하반기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이다. 전년도에 면세유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가가 대상이며 매년 1월과 7월이 신고 월이다.

셋째, 상·하반기 농기계 사용실적 신고이다. 트랙터, 콤바인은 200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농기계가 대상이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대상이며 각각 시간계측기에 기록된 사용시간을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실적과 사용실적 신고대상 농기계 소유자는 7월 31일까지 면세유 관리점인 농협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 신고가 안 되거나 허위신고 시 1년간 면세유 공급제한이 될 수 있다. 신고가 곧 올바른 면세유 사용법이자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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