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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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공평한 연금 혜택을 나누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산출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액과 선정기준액(올해 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물가상승률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 적정 수준의 급여제공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매년 인상됩니다.

또한 수급자로 결정됐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의 증감사항을 확인해 수급자격에 반영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 기초연금 한 번 신청한 후 탈락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 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의 상반기 제주도의 경우 총 5938명의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중 5744명가 신청,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 수급을 못받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주소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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