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3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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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의결...경찰로 이관됐던 수사.정보 기능 복귀
▲ 해체 3년만에 해경이 부활하면서 25일 제주시 아라동의 신청사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판이 다시 설치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판이 3년 만에 다시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14년 해체 당시 경찰로 이관됐던 수사와 정보기능을 돌려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하게 됐다.

 

수사·정보 기능 회복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경비안전과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와 수사정보계를 해제하고 수사정보과를 신설·운영한다.

 

해양사고 관련 수사와 정보 기능을 전담하게 될 수사정보계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해 수사계와 과학수사계, 정보계, 광역수사계, 보안계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해양경찰서에도 수사정보과를 수사과와 정보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해경은 42명의 인원을 충원해 각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인력 충원에 따라 제주해경 총 정원도 905명에서 94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신설돼 그동안 해양수사를 전담했던 수사 2과는 해경의 수사기능 부활에 따라 해체된다.

 

다만 제주해경청 해체 당시 경찰로 자리를 옮겼던 수사관과 정보관 등 16명의 복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본청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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