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관리 강화...농민들, 부담 가중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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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관정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폐공(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와 함께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이 다수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면서 지하수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용 관정에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개정 조례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농업용 지하수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초에는 관경 크기 구분 없이 관정 1곳당 매달 1만원이 부과되다 2015년부터 관경 80㎜ 이상은 매달 1만원, 80㎜ 이하인 관정은 매달 5000원으로 원수대금이 조정됐다.

 

향후 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도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원상보구 이행 보증금은 관정 1곳당 평균 300만원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돈이다.

 

25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만난 이모씨(55)는 “예전에는 부담없이 농업용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농사에 이용했는데 2013년부터 매달 1만원을 납부해 오다 2년 전부터 5000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비용도 평균 20만원으로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가운데 농업용 개인 관정에 대한 지원 없이 원수대금만 받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한 주민은 “폐공에 대비해 받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도 과거에는 없었다”며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이행 보증금은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 관계자는 “지하수관리조례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중 농사용인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2013년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제기되면서 재연장 허가 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농업용으로 굴착된 지하수 관정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2335개(제주시 375개, 서귀포시 1962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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