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일방도로 확대 반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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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사업 대상지 큰폭 축소...도, 8월 추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까지 도내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전면 일방통행화 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우려를 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방통행 확대 정책이 차량 급증에 따른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읍면동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 올 상반기까지 추자·우도를 제외한 도내 읍면동 41곳의 이면도로 1곳씩을 일방통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까지 시범운영에 대한 읍면동 신청을 받은 결과, 읍면동 31곳만 신청을 완료했다.


더구나 사업 취지에 안맞는 정비사업 등을 요구한 읍면동을 제외하자 읍면동 14곳·27개소(25블럭 2구역)만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제주시 한림읍·이도2동·삼양동·건입동·삼도1동·연동 6곳과 서귀포시 남원읍·효돈동·동홍동·대천동·중문동·서홍동·대륜동·영천동 8곳이 올해 안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범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읍면동 14곳에 대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으로 8~9월 중 공사 착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 대상지가 도내 전체 읍면동 43곳의 32%에 못 미쳐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청을 하지 않은 읍면동 10곳은 ‘우리지역은 교통 혼잡지역이 아니다’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저조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음 달 시범구역을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라며 “미신청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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