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주차장 된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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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 중단된 아라동 일대 화물차 점령
덤프트럭 등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차고지로 전락
▲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신성여자고등학교와 금산마을을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용 차량들의 차고지로 변해 있다.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된 도시계획도로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의 구간은 제주시 아라동 신성여고~금산마을을 잇는 곳으로, 전체 사업물량 500m 가운데 200만 포장·준공된 상태다.

 

나머지 300m 구간은 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2년 가까이 비포장 상태로 있다.

 

이 때문에 신성여고~금산마을~아라아이파크~아라초등학교를 연결하는 1.8㎞의 직선도로 완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도로 완공이 지연되면서 포장 구간은 덤프트럭과 전세버스, 트레일러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 포장 구간인 왕복4차로 양편에는 25t 덤프트럭과 20t 전세버스 등 10여 대의 사업용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는 총연장 40m, 교폭 25m의 다리인 ‘금오교’ 위로도 많은 사업용 차량이 불법으로 세워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현창직 영평상동 마을회장은 “화물차 차고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전세버스 등의 불법 주차 행위가 너무 심각하다. 심지어 운전자 일부는 차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곳에 무단투기하는 실정”이라며 “행정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제외된 곳이다. 다리에 세워진 차들은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주간 단속지역에서 제외된 만큼 주간에 세워진 사업용 차량은 단속하지 않지만, 밤샘 주차 단속지역으로 정해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버스기사 등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다리 위나 터널 안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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