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한자 한글 혼합사용 가능
출생신고 시 한자 한글 혼합사용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출생신고 시 한자와 한글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출생신고 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한자가 없는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김철수(金철秀), 스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해야 한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22.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