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한자와 한글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출생신고 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한자가 없는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김철수(金철秀), 스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해야 한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22.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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