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장기임대 원칙 깨뜨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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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장기임대 원칙을 깨고 비축토지를 매각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논란의 초점은 2군데 개발사업장에 대규모 땅을 팔아주는 게 온당하느냐는 것이다. 매각이 결정된 토지는 애월읍 어음리 일대 비축토지 39만2431㎡다. 이 가운데 28만여 ㎡는 청봉인베스트먼트에, 11만여 ㎡는 이랜드파크에 각각 매각된다.

제주도는 엊그제 토지비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매각 방침을 확정했다. 청봉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중산간 보전정책으로 종전 상가관광지에 제동이 걸려 불이익을 본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업 중단 당시 협의한 대로 상가 부지를 도가 매입하되 대체 부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보상 차원의 성격이 짙다.

또 이랜드파크의 경우는 투자유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이란 점이 반영된 듯하다. 지난해 사업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가 재추진되면서 도가 비축토지를 매각키로 했다는 것이다. 부지 규모가 당초보다 3분의 1로 준 점과 JDC가 매각한 부지와 인접했다는 것도 작용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특혜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문제가 되는 건 매입부지에 비해 훨씬 큰 비축토지를 파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것이다. 당연히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해당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토지를 쉽게 넘기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비축토지와 관련,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 원칙을 세운 원희룡 도정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한다. 게다가 제주도가 해당 위원회를 통해 비축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자칫 토지비축제가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여러 논란에도 근본적인 해법은 제도의 합목적성에 있다고 본다. 비축토지를 사든, 팔든 그 목적은 사업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이 제도가 민간기업의 영리 추구에 일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환경 보전을 우선시해온 민선 6기 도정의 방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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