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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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는 ‘1인1표제’를 실시하면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로도 해석, 지역구 득표율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국회는 2002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1인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2002년 지방선거때부터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때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새로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런 비례대표제를 놓고 최근 제주 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축소와 지역구 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간 3자 협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등이 비례대표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앞으로 국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불가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삼도1·2·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 분구가 불가피,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도민사회의 도의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다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이 쉽지 않을 것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 5개월 가까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 특례를 들어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도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강창일 국회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만 지방의원 증원에 소극적이고,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도의원 정수 특례 및 독자적인 비례대표 비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법 찾기가 시급해지고 있다.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민의에 따라 진실성 있게 다가서려는 소식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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