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일간지 기자 유죄 인정
공무원 폭행 일간지 기자 유죄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일간지 기자 A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만난 제주시청 B국장(57)이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B국장이 이에 항의하며 다가오자 목과 얼굴 등을 수회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국장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강하게 밀었고, 이런 과정에서 안경이 수차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