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않고 월급 받는 공로연수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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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평이 무성했던 제주도정 하반기 정기인사가 엊그제 단행됐다. 그 내용을 떠나 구조적으로 되새겨볼 문제가 있다. 바로 고위직 과잉을 유발하는 제주도의 인사 관행이다. 정년을 1년 안팎 앞둔 공무원을 보직 없이 유관기관에 파견하거나 공로연수에 나서도록 하는 편법인사가 그것이다. 이번 인사 역시 그러한 관행을 답습했다.

올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을 6개월~1년 남겨둔 6급 이하 7명과 5급 이상 34명 등 41명이다. 또 앞서 6개월 먼저 일선에서 물러나 유관기관에 파견된 고위 공직자도 8명에 달한다. 보직도 없이 떠도는 ‘인공위성’ 공무원이 50명 가까이 되는 것이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1993년 도입된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해당 공무원은 연수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중앙부처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이를 폐지했다. 허나 지자체는 재량권이 주어졌음에도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런 인사 관행이 실효성보다 폐해가 휠씬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폭넓은 승진 인사를 위한 구실로 변질됐다는 거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의 군살빼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로 인해 인건비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공무원 승진 잔치에 쓰일 만큼 그렇게 넉넉한지 의문이다.

게다가 정년이 남은 이들이 능력 불문하고 현업에서 밀려나는 것도 불만일 수밖에 없다. 본인 동의와 상관 없이 관행이란 이유로 떠밀리듯 강제 퇴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다. 근무 의욕을 보이며 정상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시대정서와 한참이나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는 법이 정한 60세 정년을 현업에서 채워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맞다. 그게 합당한 일이고 ‘유노동 유임금’이라는 사회적 약속에도 부합한다. 예산 낭비와 근로기회 박탈을 야기하는 고질적 인사 관행은 온당치 않다. 이 같은 제도는 시대상에 맞춰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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