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이양 소요비용 지원 법제화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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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가균협발전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지방재정 부담 가중,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과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6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면서 발생하는 소요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사무 이양계획에 따라 5단계 제도개선까지 4537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특히 현재 6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이관되는 권한과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는 제주계정을 통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권한과 행정사무 이양시 중앙정부가 제주지원위원회와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제정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그동안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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