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안, 이번에도 ‘역시나’
6단계 제도개선안, 이번에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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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기대가 이번에도 무너졌다.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얘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날 회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심의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제도개선 과제가 얼마나 반영될지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렸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시나’하는 실망감 뿐이다. 정부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42건만 확정되고 절반이 넘는 48건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전임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 과제 상당수가 제외됐다. 그 건수만 무려 39건에 달한다. 그중 자치 재정 확정을 위한 핵심과제인 조세ㆍ재정 분야가 대부분 빠졌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골프장 등 입장 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권한 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의 제도개선 과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셈이다. 주요 반대 논리인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 크다. 아니 형평성을 핑계로 중앙 각 부처가 완강히 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특별자치’ 제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게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물론 나름의 의미도 있다. 제주특별법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가치가 명시키로 한 게 그 예다.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과제들이 대거 채택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등 개별법 반영과제가 9건에 이르는 것도 그나마 위안이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정부의 6단계 제도개선안은 ‘기대 이하’란 평가다. 예전처럼 알맹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특별자치도 지원회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제주도정의 대국회 절충력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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