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숨골 배출, 엄중히 다스려야
축산분뇨 숨골 배출, 엄중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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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한 현장이 적발됐다. 문제의 현장은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채석장 인근 절개지다. 바위틈으로 양돈분뇨가 꾸역꾸역 솟구쳐 나오면서 주변 지역이 악취에 휩싸였다고 한다. 쏟아지는 양이 너무 많아 제주시가 10t짜리 물백을 긴급 설치할 정도다. 물백이 넘쳐나 수거한 분뇨만 200t을 넘어서고 있단다.

제주시와 자치경찰은 저장 탱크에 모아둔 분뇨를 숨골이 있는 지하층으로 몰래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수 물길이 있는 고지대에서 분뇨를 몰래 배출했다는 것이다. 청정 중산간 환경이 시름시름 앓는 전형적인 현장인 거다. 아마도 올해 긴 장마철을 틈타 분뇨를 무단 방류한 비양심적 위법행위의 결과일 터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로 낯붉혀야 할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수십 년간 축산분뇨 문제로 난리를 치러온 마당이다. 이젠 나아질 때도 됐으련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축산분뇨 방류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궁극의 피해자는 도민들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축산폐수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큰일이다. 파악건대 양돈분뇨 처리비용은 t당 1만600원이다. 통상 처리업체는 1회에 40t을 수거한다. 결국 일부 농가는 40만원을 아끼기 위해 분뇨를 몰래 방류를 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벌이는 셈이다. 실제 올 들어 7월까지 적발된 분뇨 무단 배출 등 위법행위는 44건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우도 분뇨 투기 등 73건이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특히 조천읍의 한 양돈업자는 고독성 돼지분뇨 2000t을 저류지로 흘려보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엔 축산분뇨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사안 역시 해법은 달리 없다. 당국은 무단 투기 행위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축산 경쟁력 구축에 땀 흘리는 대다수 농가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와 병행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도 필요하다. 그게 지하수를 먹고 사는 제주를 지키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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