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 자연석을 기념품 삼아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제주도정이 진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항공사 및 여객선박에 제주 도착 시 제주 자연석 무단 도외반출 금지를 알리는 기내 방송에 나설 것을 요청.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석을 도외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관광객들의 인지 부족과 부주의로 제주의 보존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