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 대두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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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조정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사실상 중단...새로운 대안 찾기 난망, 정부 입법도 어려워, 도민사회 혼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완전히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 정수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됐다.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 지역구 통합·폐지 등을 통해 도내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도민사회 전체에 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원 정수 조정 왜=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에 위배돼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하한으로 60%를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도의원 선거 인구 상한은 3만5444명, 하한은 8861명이다.


제6선거구는 3만5640명, 제9선거구는 5만2425명으로 헌재의 인구기준에 위배된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2개 선거구를 분구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개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29명인 지역구의원을 31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3자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해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다시 도출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반발 여론이 확산됐고, 국회 내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개정안 발의조차 무산됐다.


▲정부 입법 가능한가=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중단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축소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 발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의원 정수를 늘리던지, 비례대표를 축소하던지,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합의점 도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제주도지사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은 정부가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협의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별법 개정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1월까지 특별법이 개정돼야하고,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확정돼야 한다. 앞으로 3, 4개월 동안 제주지역이 원하는대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선거구 획정 대혼란 야기되나=도의원 의원 정수가 조정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통합·폐지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선거구 가운데 인구기준 하한(8861명)에 근접한 지역구는 한경·추자면(1만657명), 정방·중앙·천지동(1만700명), 안덕면(1만422명), 표선면(1만1701명) 등이다.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도민사회 전체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의회·국회의원 3자 회동에서도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서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만 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역 최대 현안인 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도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공으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해결책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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