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이엔 그만 고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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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만들어 사용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행정에서의 행위 시에 한문의 의미를 따서 행정 단어를 만드는 게 그중 하나이다.

최근 제주도가 살기 좋다고 하여, 과거보다 많은 국민들이 제주도를 선호하면서 거주지를 옮겨 오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로 거주지 옮겨 온 이들을 도정에서는 이주민(移住民)이라 부르고 있다.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제주도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주민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언어가 도민사회를 이주민과 원주민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어 염려스럽다.

얼마 전 공식 석상에서의 일이다. 6년 전에 제주로 거주지를 옮긴, 소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의하는 정착 이주민과 얘기를 나누었다. 이주민이란 말이 듣기 좋으냐고 질문을 했더니, 한마디로 역겹다고 표현했다. 왜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해 사용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뭍에서 섬으로 이주해 온 것이니까. 전입자들에 대해 제주 환경을 설명하여 주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하는 차원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이주민이라는 용어 자체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분들은 지금 도민으로 함께 불러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이라고 했다. 이 법령 어디에도 이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제주로 거주지를 옮긴 분들 또한 제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많은 노력들 하고 있음을 본다. 때로는 환경에 적응이 안돼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분들도 있다.

사람 사는 동네는 비단 제주만이 아니다. 이러한 거주 이전에 대한 것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생소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러함에 있어 이주민이라는 명칭을 계속 부여한다면, 당사자들의 느낌은 어떠할까.

행정에서 나쁜 의미로 이주자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 싫어지게 마련이다. 함께 융화되도록 지켜보면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

사실 탐라국의 고양부 삼성을 제외한 제주도민은 모두가 ‘육지거’나 다름이 없다.

과거에는 유배의 섬에서, 근대 이전 너나없이 어려웠던 시절, 뭍과 섬으로 많은 거주 이동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만 다름이 있다면 제주 섬에 닻을 내림에 있어 선후만 있을 따름이다. 먼저 왔다고 해 토박이 되고, 뒤에 왔다고 해 후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제주도는 고양부 삼성시대부터 세계화가 시작됐다. 바로 벽랑국 삼공주와 국제 혼인하면서부터 다양한 문화가 소통됐다고 본다.

이제는 도민과 이주민의 화합, 시민과 이주민의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까지 도민사회를 이주민과 원주민 사회로의 그믓을 유지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이제는 모두가 제주도라는 혼올레 삼촌이 돼, 제주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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