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로 19만1399건에 27억518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만3380건, 26억188만원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4% 늘었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8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이다.
대상별 부과 내역을 보면 개인균등분 16만4126건·10억4182만원, 개인사업장 1만6279건·8억9535만원, 법인사업장 1만0994건·7억6802만원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며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금융기관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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