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생활체육회도 비리 온상…경찰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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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지원비 허위 작성하는 수법 사용

속보=제주동부경찰서는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보조금 유용(본지 7월 6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당시 전 간부 김모씨(43)와 허모씨(62) 등 생활체육회 직원 2명과 김씨와 공모한 서귀포시지역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 이모씨(27)와 한모씨(56)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클럽 육성 물품지원비로 이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을 구매한 뒤 협회 법인카드로 한씨의 스포츠용품점에서 산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한씨 영업점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6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납품받은 스포츠용품 770만원 상당을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클럽 감독 물품지원확인서를 위조, 이를 다른 곳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공모한 스포츠용품점 대표 이씨는 물품 1768만원 상당을 협회에 납품했다가 이 중 410만원 상당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김씨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체육관련 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행정당국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체육회와 가맹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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