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항공료 인상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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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예고제→인가제 전환 위한 항공사업법 대표 발의

국적 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 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고제’로 돼 있는 현행 국내 항공노선 운임·요금 변경제도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1000만원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과 요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한 운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최근 대부분의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5~11% 가량 인상했다”면서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김포 노선의 저비용 항공사 성수기 요금은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요금의 90% 수준을 넘어섰다. 저비용 항공사가 첫 출범한 2006년 당시 요금은 대한항공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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