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스티커 표지가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바뀌면서 교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주차 표지를 교체한 결과, 전체 대상 3879명 중 2966명(76%)이 교체를 했고, 미 교체를 한 장애인 913명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교체를 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새로운 주차 표지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사각형 모양의 표지는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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