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출소 후 한 달 만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문모씨(50)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양주 4명 등 1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252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같은 혐의로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해 현재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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