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문 교육감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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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육부가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해임돼 행정소송을 벌인 진영옥 교사의 상고 포기 사건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선 제주교사들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이 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듬해 3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교육감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는 않았으나 자체 조사를 벌이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업무를 지시한 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영옥 교사 사건의 경우 진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이 교육감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최종적으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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