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단체, 여성 감금 집행유예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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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단체들이 9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사흘간 감금한 40대 남성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좋아하면 감금하고 위협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법 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건강을 고려하면서 삼일동안 감금돼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일 뿐이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며 “폭행이나 보복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데이트폭력이 범죄인 것을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가해자가 초범이어서, 반성해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에 앞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우선 생각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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