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파동, 道·의회·국회의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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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기존 29개 지역구 중 제6선거구(삼도1ㆍ2ㆍ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ㆍ봉개ㆍ아라동)를 분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이를 해결하려면 도의원 정수 43명 확대, 비례대표 2명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 지역구의원을 29명에서 31명으로 2명 더 늘려야 한다. 아니면 통ㆍ폐합을 통해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범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우여곡절 끝에 가장 손쉬운 ‘도의원 정수 43명 증원안’을 채택했다.

도민 여론과 상반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덕분이다. 당시 ‘29개 선거구 재조정안’은 도민 대혼란을 우려해 아예 선거구획정 방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도의원 증원안’은 지난 7월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축소안’이 확정됐지만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 역시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또한 정부 입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29개 선거구 재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한다고 한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돌고 돌아 8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최악의 카드’로 여겨 논외로 쳤던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민사회 혼란과 지역 간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지난 7월 14일자와 24일자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제주도ㆍ도의회ㆍ지역 국회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해소할 책임도 그들 3자협의체에 있다. 아직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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