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12개 지구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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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일 중간 보고회 열고 구역 소개...재산권 침해 등 부정적 의견도

기존 법정 보호지역을 토대로 제주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지가 하락 등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중간 보고회’를 열고 국립공원 대상 구역(안)을 소개했다.


제주국립공원 대상 구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로 각각 나눠 검토됐다. 또 보존가치가 높고 생태계 및 해양공원과 육상부 연계가 가능한 곳이 경계로 설정됐다.


그 결과 육상의 경우 한라산과 중산간을 아우르는 1개 지구, 조천·구좌·성산읍 일대 5개 지구, 한경면과 대정읍 일대 1개 지구 등 7개 구역이 설정됐다.


또 해양의 경우 우도·성산일출봉, 서귀포 앞바다, 가파·마라, 추자 등 해양도립공원과 수월봉·차귀도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영민 서귀포시 표고버섯 생산자 협의회장은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게 되면 나무 벌채, 진입로 설치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돼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개발을 제한하면 토지를 매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도의회 협의, 도민 토론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거친 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는 대상 구역에서 제외됐다”면서 “마을지구 지정 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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