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운임, 실제론 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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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운임을 받는 항공사를 말한다. LCC 출범 초기 요금은 대형항공사 대비 70% 수준이었다. 가격 경쟁력이 LCC의 최대 무기인 셈이다. 대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한데 소리 소문 없이 항공운임 격차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유료서비스 가격을 포함하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가격 역전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거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협의회)가 조사한 결과다. 협의회는 단일노선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빈다는 제주~김포 노선의 성수기 주말 항공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은 각각 11만3200원, 11만9200원이고 LCC는 10만1200~10만4100원이다. 항공요금 차이는 최대 17.7%이다. 하지만 LCC가 적용하고 있는 위탁수하물 규정과 사전 좌석지정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LCC의 최종 요금은 12만900∼12만3900원으로 오른다. 대형항공사보다 1.4~9.5% 비싸지는 것이다.

현재 대형항공사는 무료 위탁수하물이 20㎏까지 허용되며, 사전 좌석지정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반면 LCC는 무료 위탁수하물이 15㎏까지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할 시 추가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사전 좌석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7000∼1만원의 추가 요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만약 저비용항공사의 사전 좌석서비스를 이용하고 수하물의 무게가 20㎏이라고 가정하면 1만7000∼2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저가항공’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거기에다 LCC들은 올해 초 일제히 국내선 운임을 인상하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대비 2016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최대 2623.4%인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때맞춰 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예고제’로 돼 있는 국내 항공노선 운임ㆍ요금 변경제도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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