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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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읍·면에 이어 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10일 최근 부동산거래 과열에 따른 투기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읍·면지역에서 실시됐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동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흥S클래스, 유승한내들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강정택지개발지구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변 등 동지역에 있는 19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중개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 계약서 작성 여부 ▲자격증 등 게시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읍·면지역에 있는 17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벌여 위법사항 1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4건), 형사고발(1건), 현지시정(1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서귀포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 6월 기준으로 373개소로 지난해 8월말 272개소 대비 10개월 만에 101개소 늘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2.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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