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복합시설 사업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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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광공사, ICC와 부지 협상 중 A시획사와 토지 소송 겹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가 중문관광단지에 추진하는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시설 확충 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ICC제주와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평화센터 남쪽에 자리한 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공연 기획사인 A사 간 토지 인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2013년 가설건축물인 돔 형태의 공연장을 지은 A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재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공연 기획업체인 B사에 공연장을 임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오는 10월부터 춤, 노래, 서커스, 뮤지컬 등이 복합된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와 A사 간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귀포시는 최근 A사에 가설건축물인 공연장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631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2016년 11월 30일자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끝난 이후 재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자 같은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까지 2회에 걸쳐 A사에 가설건축물 철거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10월 1일 예정인 상설공연 개막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가설건축물 철거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와 공연 기획사, 서귀포시 등이 공연장 부지와 가설건축물을 놓고 복잡하게 얽히면서 제주도 등이 추진하는 마이스 복합시설 확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중문관광단지 내 3만9400㎡에 추진되는 마이스 복합시설은 총사업비 7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820㎡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도 등은 당초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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