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대규모 사업장 공사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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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화반출 규제...공사중지 도내 하청업체 '날벼락'
▲ 서귀포시 표선면에 조성 중인 ㈜록인제주 휴양콘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잡풀이 무성한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공사자재가 쌓여 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마다 공사가 올 스톱되면서 도내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송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송금하는 외환 반출은 더욱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1회에 1억원 이상을 한국으로 송금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중국 지유안그룹이 27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2만㎡ 일대에 휴양콘도와 호텔, 상가, 연수원을 짓는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는 지난 4월초 착공 했지만 두 달 만인 6월 13일 공사가 중단됐다.

1단계로 휴양콘도(138실)를 건립하는 가운데 공정률 25%에서 올 스톱됐다.

139억원에 철근콘트리트 공사를 하청 받은 도내 A업체는 짓다만 건물을 뜯어내 거푸집이라도 챙겨야 할 상황에 놓였다.

더구나 원도급이 사전예고도 없이 공사 중단을 통보하면서 하청업체는 근로자 200여 명에 대한 임금 6억원과 공사자재 4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철수할 여유도 없이 원도급에서 공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20일 동안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10억원이 빚으로 남게 됐다”며 “건물을 뜯어내 거푸집을 챙기려면 철거비로 1억원의 추가비용까지 들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도급 관계자는 “중국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처 지유안그룹은 외환송금이 어렵게 되자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에 건립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153만㎡)도 사정은 마찬가지.

1595억원이 투입되는 힐링스파이럴호텔(313실)은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멈췄다.

또 웰니스몰(1180억원)과 텔라소리조트(1000억원) 공사 현장도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한 때 공사비가 지연됐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았다”며 “1년 동안 공사할 것으로 보고 자재를 투입했는데 철수하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와 외화 심사를 강화하다보니 도내 사업장마다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 중단은 물론 중국인을 겨냥해 완공한 휴양콘도마저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5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은 24개로 이 중 80%가 중국계 자본이다. 투자 규모는 총 12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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