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흉기 참사,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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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형제끼리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 참사가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자신이 모시겠다며 동생(37)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은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동생이 김씨의 팔목을 붙잡자 김씨가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흉기로 위협을 했으며, 동생에게 붙잡힌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흉기가 동생을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출혈이 보이지 않아 치명상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등 다양한 현장상황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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