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개발 제한 ‘도시계획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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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조건부 통과

제주국제공항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의 건’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제주공항 주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원 150만㎡다.


이 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로서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월 30일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예고, 20일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다.


한편 이날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건’은 조건부 통과됐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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