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발굴 확대와 복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무 수행 중 생계 곤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직권으로 복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 영역을 119 구급대원, 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직권을 이용한 신청과 기타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직무 배치 시 5년 이상의 복지 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