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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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상반기 영업정지 32곳, 등록말소 17곳 처분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과열·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격이 미달한 업체가 무더기로 퇴출됐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면 토건 12억원(11인), 토목 7억원(6인), 건축 5억원(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2억~3억원, 기술인력은 2~4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85곳의 건설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자격 기준을 미달한 32곳(38%)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업체 17곳(20%)에 대해선 등록을 말소했다.

위반 사유를 보면 기술 인력 부족 22건, 자본금 미달 36건,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2건,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24건, 건설업 면허 대여 1건, 시설 미달 1건 등이다.

시는 2곳의 건설업체에 대해선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22곳의 업체에 대해선 자료 검토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도내 건설업체는 2014년 1532곳, 2015년 1657곳, 지난해 2531곳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따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자격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가 나오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구나 부적격 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을 따내 원도급이 될 경우 자본력과 기술인력이 부족해 하도급→재하도급→임금 체불→부실 공사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찰만을 목적으로 서류상 자본금과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벌여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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