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골에 가축분뇨 '콸콸'...양심 버린 양돈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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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업자 4명 일부 혐의 시인...처리비 아끼려 무단방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양돈장에서 저장조 주변을 파낸 결과, 고무관에서 몰래 배출된 대량의 분뇨가 발견됐다.

빗물이 땅속을 스며들게 해 지하수를 함양시켜주는 통로인 ‘숨골’에 고독성 축산분뇨를 수 천 톤에서 많게는 1만t을 버린 양돈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명월리에서 축산분뇨를 숨골로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4명을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무관으로 무단 방류=지난 10일 금악리 A양돈장. 자치경찰이 굴삭기를 동원해 분뇨 저장조 주변을 2m 정도 파낸 결과, 직경 10㎝·길이 3m의 고무관이 나왔다.

양돈업자는 저장조에 연결된 고무관을 통해 축산분뇨를 수년째 인근 숨골로 방류해 왔다.

금악리 B양돈장은 돈사와 저장조를 연결한 배관을 허술하게 설치, 이 틈에서 나온 분뇨를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다.

명월리 C양돈장은 3년 전 폐기한 저장조를 땅속에 묻어 그대로 방치했고, 이 주변에 분뇨를 수시로 쌓아 뒀다가 몰래 방류했다.

이처럼 무단 배출된 축산분뇨는 지하수 물길을 따라 1㎞ 떨어진 상명리 모 채석장 절개지로 폭포수처럼 흘러나왔다.

자치경찰에 적발된 한 양돈장은 돼지 5800마리를 사육하면서 연간 3만t의 넘는 분뇨가 나왔지만 1년에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 규모는 1만t에 불과해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호 자치경찰 민생사법수사담당은 “숨골 인근에 있는 양돈장 13곳 중 4곳의 양돈업자들은 무단 배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방류된 분뇨는 오염물질 기준치의 최고 200배를 초과했고 땅속에 20년 이상 고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30년 전부터 중산간 숨골 일대에 양돈장에 들어섬에 따라 숨골 주변에 차수(방수)시설과 옹벽을 설치, 분뇨가 땅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에도 저감 노력은 부족=지난해 기준 도내에선 296곳의 양돈장에서 돼지 56만4915마리를 사육했다. 총 매출액은 4140억원으로 양돈농가 1곳당 평균 14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양돈농가마다 연간 1억원 정도인 분뇨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나 일부 양돈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

적발이 되도 수 백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며 되기 때문이다.

또 돈사 청결 및 분뇨관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기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와 인력 확보에 소홀한 실정이다.

악취업무 전담 공무원은 도 1명,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 등 6명에 불과해 행정기관도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양돈농가마다 소득이 증가했지만 분뇨 적정처리 및 돈사 청결에는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며 “숨골 인근에 들어선 양돈장에 대해선 분뇨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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