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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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자를 단속해 불법 소각 및 매립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서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규모 무자격 업자들에 의해 매립·소각장으로 운반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해 수집·운반업자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 운반과 처리를 방지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차량 2대 이상과 사무실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환경지도과(728-3171~3)에 접수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9월 12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자 본인이 하거나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어길 경우 매립·소각장에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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