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질병을 보상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매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은 농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만 유지된다면 8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고,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보험료 중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5%, 그리고 해당농협 조합원인 경우 농협에서 15~25%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간 총 보험료의 10%인 1만원 내외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신규가입자 외 기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매해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연령이 지난해 만 15세~84세에서 만 15세~87세로 확대되어 고령농업인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 연중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제한되는 등 가입기준이 달라져 전년대비 가입자가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는 농업경영체 미등록자가 많아 올해 6월말 기준 가입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3893명이 줄어든 1만8245명이다.
조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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