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합의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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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변론서 소송 취하 가능성 언급...갈등 해소 새 국면 돌입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시민 등이 2011년 8월 해군기지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여는 모습.<연힙뉴스 자료사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했던 정부가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부 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또 “피고들과 직접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면 쌍방이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소송 취하 등을 포함, 광범위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 소송대리인측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 측 의견에 답했다.

 

양측 모두 협상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정부 측은 구체적 협상 등을 위해 4개월 뒤 변론을 재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되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뒤인 10월 25일 두 번째 변론을 같기로 했다.

 

재판부는 “2개월 뒤에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거나 협상하기로 했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란다”며 “만약 4개월 뒤에도 원고 측이 의사 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확정하고 2010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이에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서며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됐다.

 

기지 준공 후 해군은 반대운동으로 인해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됐다며 지난해 3월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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